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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낙태죄' 어떰?

요즘세상

by Kim Ho Jin 2020. 10. 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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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꿇리지 않는

요즘 시사정보들만 모았다!!

 

 

안녕하세요~ 요즘세상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두툼한 옷을

하나 둘 입고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침과 저녁에 기온이 많이

낮은 날이 계속되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분들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여성들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낙태죄 개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입장을 밝힌

낙태죄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요즘세상 go~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형법 제269조에 의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270조에 따라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친산간, 성폭행, 산모의 건강 우려 등의

이유가 존재할 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낙태죄의 적용이 아닌

합당한 사유는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지난 2019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관한 형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는데요.

 

 

지난 7일 이에 대해 정부가

형법 및 모자 보건법 입법 예고안

선보임으로써 개정사항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낙태와 관련된 법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게 개정될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사유가 존재할 경우

24주까지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의 건강 보호에

대한 방안은 드러나 있지 않고

실질적인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낙태를 원하는 임부들은

성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낙태 수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남들에게

임신사실을 숨긴 채 혼자 고민하다가

낙태 가능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네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사람들은 낙태죄의 폐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법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낙태죄 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직 입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요즘세상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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