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꿇리지 않는
요즘 시사정보들만 모았다!!
안녕하세요~ 요즘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시거나,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계셨다면
알아채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제 밤 8시 47분부터 45분 동안
구글(google)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 로그인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Youtube), 지메일(Gmail),
플레이스토어(Playstore),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이 해당되었는데요.
로그인이 필요한 만큼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법적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혹시 '넷플릭스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제의 일과 같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방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보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넷플릭스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즘세상 go~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입니다.
말이 너무 길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래픽(traffic)’은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통신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데이터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네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가통신사업자를 이해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신, 전화 등의 통신회선을 설치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통신회선을 빌려서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넷플릭스법은
사업자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오류로 인해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미리미리 관리하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되는데요.
국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그 중 구글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법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발생한 구글의 사고가
넷플릭스법이 첫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상담 및 이용자 자료 전송수단 등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법에서는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기에
이번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미디어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통신, 기술, 정보 등 다양한 분야도 함께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적절한 법적 조치도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돌아올게요!
요즘세상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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