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꿇리지 않는
요즘 시사정보들만 모았다!!
안녕하세요~ 요즘세상입니다.
정말 더위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기에
마스크 끼고 다니기 정말 불편하시죠?
코로나의 위험을 생각하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더워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들 잘 착용하고 다니실 거라 믿습니다ㅎㅎ)
그런데 요즘,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남녀차별부터,
아직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성적 정체성에 관한 차별까지,
다양한 차별이 현대 사회에 만연합니다.
남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마음가짐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 같네요 ㅠ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앞서 말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차별금지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함께 알아봅시다!!!
요즘세상 go~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입니다.
그 대상은 성별, 장애, 외모, 연령,
성정체성, 인종 등등 다양한데요.
그렇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30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차별금지법은 이번에 처음
한국 사회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007년 법무부에 발의된 것이
차별금지법의 첫 등장이었는데요.
이를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실패했죠.
그렇다면, 왜 차별금지법이
쉽게 입법을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우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약자 등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좁은 범위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사람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입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성애 등은 사상에 적합하지 않기에
더욱 더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측에서도
이러한 차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종교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찬성측과,
종교 사상에 적합하지 않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반대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입법될 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이는 해외의 사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류의 법안을 승인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를 눈여겨 볼만 합니다.
영국은 지난 2010년, 평등법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안을
제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덕분에 영국 사회에서 평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식이 더 뚜렷하게 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청소년의 트랜스젠더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상승함으로써
출산율의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법안의 운명이 결정나겠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입장을 막론하고, 어떠한 선택이던지
후회하지 않는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즘세상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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