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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동산 법안' 어떰?

요즘세상

by Kim Ho Jin 2020. 7.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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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꿇리지 않는

요즘 시사정보들만 모았다!!

 

 

안녕하세요~ 요즘세상입니다.

 

 

7월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 대학생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이죠..ㅎㅎ

 

 

현재 많은 대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2학기에 드디어 복학을 합니다.

8월은 2년만에 학교에 갈 준비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된다는

학교 측의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럼 집을 구해야 할지도...!

 

 

하지만 집을 구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번에 부동산 법안이 새로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들에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법안입니다!

새로 개정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요즘세상 go~

 

 

지난 6,7월동안 발의된 부동산 법안들,

다들 기억나시나요?

과연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7월 28일 기준으로,

몇몇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회의를 열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국회를 가득 채웠는데요.

 

 

 

 

우선, 최종적으로 통과한

법안들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의해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월세상한제와

·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제, ·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며,

·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의 개정안 중,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30일 이내 시··구청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 의해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했습니다.

세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을

내년 1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기존 세율에 2배에 해당하죠.

종합부동산세법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취득세율에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 증여하거나

법인 및 다주택자가 주택 취할 때

취득세율 상승 최대 12%까지

상승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보았을 때

3~4배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우선시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발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쏟아졌는데요.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들어나는

국회 전체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더 주고받았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통과한 개정안들이

국민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세상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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